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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야적장 관리부실이 10번 Fwy 화재 불렀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프리웨이 주변 유휴지 임대 프로그램의 관리 부실이 10번 프리웨이 화재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 사고가 일어난 것과 같은 프리웨이 주변 야적장은 가주 전체에 800곳이 넘지만 주정부가 기본적인 계약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폭스11뉴스는 1980년대부터 가주 교통국(캘트랜스)이 운영 중인 ‘공간 및 통신 면허 프로그램(Airspace and Telecommunications Licensing Program·ATLP)’이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고 13일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주 내 프리웨이 등이 지나는 교각 아래나 주변의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를 물품 보관 장소로 임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 가주 내에 이 프로그램에 따른 야적장은 모두 830개로 이 중 380개는 실제 사용 중이고 450개는 언제든 임차가 가능하다.   임차하려면 주 정부는 물론, 연방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시세보다 20% 낮은 비용으로 평균 55년간 장기 임차가 가능하고 재산세도 낼 필요가 없다고 폭스11은 전했다.   대신 주 정부는 이곳에서 생긴 임대 수익을 주 살림에 보태 대중교통 개선 등에 이용하는데 그 규모가 연간 600만 달러에 달하고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달러가 LA지역에서 생긴다.   문제는 관리 부실인데 이와 관련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화재가 발생한 10번 프리웨이 아래 야적장은 종합건설사인 에이펙스 디벨롭먼트가 임차해서 사용했다”며 “다만 임대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5~6명에게 서브리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현재 주 정부는 에이펙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털어놨다.   AP통신에 따르면 칼라바사스에 본사를 둔 에이펙스는 현재 자체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주 정부의 소송으로 법정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는 “에이펙스가 화재 발생 야적장 말고도 인근에 4곳의 유휴지를 추가로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공간들도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정부의 발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원점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겔 산티아고(54지구) 가주 하원의원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부터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14일 오전 7시쯤 사우스LA의 105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과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분기점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은 프리웨이 아래 홈리스 텐트촌에서 발생했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어 화재 진압 15분 만에 부상자 없이 진화됐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관리부실 주정부 프리웨이 화재 캘리포니아 주정부 주정부 자료

2023-11-14

[중앙 칼럼] 서류미비자들의 새 희망

이달 초 LA 한인타운의 한 무료 급식소. 한상차림이 한가위답게 푸짐했다. 드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밝았다. 출입구 옆의 선물꾸러미도 풍성했다.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없으셨다. 조용히 드시고, 조용히 떠나셨다. 현장의 봉사자는 “어르신들이 서로 통성명을 잘 안 하신다”고 말했다. 서로 말을 섞지 않는 이유는 신분 문제라고 했다. 이유를 묻자 “적법한 체류신분이 없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없으니 오시는 것”이라며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고 여기서도 낙인 찍힐까 봐 많이 위축돼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타운 한쪽에는 벌집 아파트, 쪽방 하숙집이 존재한다. 건물 한 채를 무허가로 수십 개의 방으로 쪼개 저렴한 렌트비를 받고 내준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가 염려돼 실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막는다. 대책도 없이 들쑤셔놨다가 결국 피해는 한 푼이 아쉬운 시니어들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수년 전 LA시가 개최한 뒷마당 별채(ADU) 규제 완화 세미나에 많은 건물주가 몰렸다. 그중 많은 이들이 이미 지어둔 무허가 하숙집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던 사정과 맞닿는다.   무료 급식소가 붐비고, 서로 쉬쉬하고, 무허가 하숙집이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서류미비 시니어 때문이다. 타주나 한국에 사는 자녀가 홀로 남은 부모의 싼 렌트비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바람은 시니어 아파트지만 여기서도 신분의 벽은 높다.   AB 60법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운전면허증을 겸한 신분증을 서류미비자에게 준다. 그러나 이미 고령으로 운전할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림의 떡이다. 낡아빠진 여권밖에는 보여줄 게 없으니 시니어 아파트도, 푸드 스탬프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해결책을 내놨다. 서류미비자에게 비면허 신분증을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3일 이런 내용의 AB 1766 법안에 서명했다. 2013년 발효된 AB 60이 운전면허증을 강조한 신분증이라면 AB 1766은 운전을 못 해도 받을 수 있다. 지난 9년간 AB 60으로 112만 명이 혜택을 봤지만, AB 1766 시행에 따른 수혜자는 최소 160만 명에서 최대 270만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법 시행은 2024년 1월부터로 더 기다려야 하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주 정부는 새로운 신분증으로 취업, 보건, 주거, 은행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노점상은 퍼밋을 받고, 학생은 학비 지원이 가능하며, 헬스케어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에 필요한 합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르신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존 공적 부조 프로그램들과 어느 정도 연계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확실한 변화다. 신분이 없어 전전긍긍하며 생활고에 처한 약자를 두고 퍼주기 식 복지라고 폄훼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 번이라도 한 끼가 아쉬운 이들에게 밥을 퍼준 경험이 있다면 그럴 수는 없다.   한인들의 살림살이는 안타깝게도 미국 내 아시아계 가운데 하위권이다. ‘AAPI 데이터’가 6월 발간한 캘리포니아 보고서에서 한인 가구의 연 소득 중간값은 7만6880달러로 아시아 22개국 출신 중 16위였다. 22개국 전체 중간값은 10만1253달러로 차이가 컸고, 한인 중 12.7%는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한 번쯤 주변을 살펴 도움이 필요한 이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이유다. 새로운 신분증이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희망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류정일 / 사회부장중앙 칼럼 서류미비자 희망 비면허 신분증 시니어 아파트 캘리포니아 주정부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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